공무원이 관공서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 내걸었는데…

입력 2018-01-30 18:04   수정 2018-01-31 11:14

검찰은 불기소…법원은 선고유예 '솜방망이'


[ 임동률 기자 ] 관공서 외벽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사진)을 내건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30일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관공서 외벽에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소속 강모씨(51) 등 노조원 6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불법”이라며 “공무원 노조는 활동 범위가 노조원 복지와 근무 환경,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제한됐고 정치활동까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법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고도 정작 선고를 유예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도 논란이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강씨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공무원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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